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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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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지원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은?

 

갑작스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갑작스런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요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집안의 소득자가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저소득이 되는 기준

 

-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1인기준 1,558, 4인기준 4,050 이하)

- 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2억 4천1백만 원 이하

- 여기서 재산이라는것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주택청약-부채=재산입니다.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이하로 신청 가능)

 

5. 종류별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지원 위기상황주급여 생계 식표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인기준 162만원 6회
의료 각종검사 및 치료등 서비스 지원, 300만원이내로 30만원이내 2회
주거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거소 제공 1개월 66만2천원(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서비스  149만4천원(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12만7천원(분기)
중:18만원(분기)
고:21만4천원(분기)
2회(4회)
그 외 연료비 및 해산비 등을 지원
동절기 연료비:11만원(월)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으로 각 1회
1회(연료비는6회)

 

6. 지원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원요청이나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지원결정을 한 다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 조사도 합니다. 또한 적정성 심사도 합니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종료되거나 지원이 연장되고, 부적정으로 판단이 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종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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