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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을 하기를 바랍니다.

부산 청년 매입임대주택

1. 사업개요

 

① 부산에 있는 청년층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주거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화 청년층에게 100%의 자체 재원을 사용하여서 시중보다 저렴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② 임대위치는 부산광역시 도심지의 역세권으로 한정이 됩니다.

③ 대상주택으로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입니다.

④ 현재는 120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매입대상주택 및 신청방법

 

① 주택 매입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으로 합니다.

  -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계약 전 준공 주택으로 바닥난방 및 취사시설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공통사항으로는 사용 승인일 10년 이하인 주택입니다.

②주택 매입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난방방식이 기름 또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주택

  - 노후화가 심한 주택(균열, 누수, 결로가 심한 경우)

  - 불법 증축 및 개축, 용도변경을 한 주택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단, 오피스텔 및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 부분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 외단열(드라이비트) 주택

  - 정비구역(주택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 예정지역 내의 주택은 제외입니다.

  - 그 외 입주민이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은 제외입니다.

③신청방법은 신청자가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에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④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건물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건축물 준공 또는 준공예정도면 첨부)

  - 지적도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드라이비트공법 시공 시 (준) 불연재 시공 입증서류

  - 건물전경사진 1장, 약도현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존임차인 거주 시 주택 내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3. 입주방법 및 관련정보

 

①입주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 신혼부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부산광역시인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합산 기한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청년층은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으로 한정합니다.

②더욱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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