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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이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의미와 근로자 보호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이는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함께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공휴일 처리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취급됩니다. 이는 어린이날이나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주중에 휴무인 경우의 공휴일 처리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휴무인 경우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유급휴일만 지급되며, 무급휴무인 화요일은 별도의 임금 지급이 없습니다.

휴일근로 시 수당과 대체휴무

휴일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와 초과의 경우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며,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수당의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100%입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또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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