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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지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원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자금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야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선정기준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서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재산가약(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치를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을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을 합니다.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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