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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02.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1.지원내용

 

①지원금액은 1인 월 2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②지원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을 합니다.

③주거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월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2. 신청대상

 

①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 해당됩니다.

②신청기간은 2024.02.26부터 2025.02.25일까지 1년간입니다.

③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가입은 필수

  -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은 1억 2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합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입니다.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자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등은 제외입니다.

 

3. 신청방법

 

①신청기간은 2024.02.26~2025.02.25일까지입니다.

②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③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④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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