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① 연령 및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 재산 등 아래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 신청을 하는 당시의 나이가 만 19세~만 34세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내용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대해서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에 대비해서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부터 100% 이하는 10만 원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을 정액 매칭
②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내일저축계좌)
③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④ 전화로 문의시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